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
  •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보도자료

04회기 도난차량 328대, 82억5000만원 적발 손보사들이 2004회기(04년4월∼05년3월)에 자동차 도난사고로 252억원의 도난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중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도난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누수된 보험금이 82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도난과 관련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도난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금감원과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난차량 328대, 82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6대,27억4천만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도 자동차 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유통책 등 전문절도단 110여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전문절도단들의 주요 유형을 보면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에서 매각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중 재생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잔존물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해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에서 매각 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 잔존물이 자동차 전문절도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 재생가치가 없는 잔존물을 폐차말소 하는 등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시스템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시스템 이란 중고 자동차의 보험사고 이력(전손, 도난, 침수)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조회 결과 과거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수리 흔적이 없는 경우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자동차 도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다.

 

김덕헌 기자 dhkim@stockdaily.co.kr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